■ 책 이야기 ■/논 어

論語集註 八佾篇 1, 2, 3

서원365 2016. 12. 16. 17:17

◎ 八佾 第三

*凡二十六章 通前篇末二章 蓋論禮樂之事.

모두 26章으로 前篇 끝의 2章과 통합하여 모두 禮樂의 일을 論했다.

1.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孔子께서 계씨를 두고 말씀하셨다.

“정원에서 八佾의 춤을 추게 하니 이런 것도 감히 하는데, 무엇을 차마 못하랴.”

-孔子謂季氏(공자위계씨) : 季氏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季氏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八佾(팔일) : 춤의 일종으로 가로 세로 8명, 즉 64명이 추는 춤이다. 천자만이 추게 할 수 있다. 제후는 6이요, 大夫(대부)는 4이며, 士는 2이다. 대부인 季孫씨가 감히 천자가 하는 일을 하니 이를 비판한 것이다.


*季氏 魯大夫季孫氏也. 佾 舞列也. 天子八諸侯六大夫四士二. 每佾人數 如其佾數. 或曰 每佾八人 未詳孰是.

季氏(계씨)는 노나라 대부 季孫氏(계손씨)이다. 佾(일)은 춤의 列(열)이다. 천자는 8열, 제후는 6열, 대부는 4열, 士는 2열이다. 모든 佾의 사람 수는 佾의 수와 같다. 혹 말하기를 매 佾마다 8인이라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상세하지 않다.

-每佾人數 如其佾數(매일인수 여기일수): 춤추는 사람의 줄 수와 그 줄의 사람의 수가 같다는 말이다.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 孔子言其此事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 或曰忍 容忍也. 蓋深疾之之辭.

季氏는 大夫로써 참람하게 천자의 樂을 쓰니, 孔子께서 “이런 일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혹자는 “忍은 容忍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를 깊이 미워하신 것이다.

-僭(참):참람하다.


*范氏曰 “樂舞之數 自上而下, 降殺(쇄)以兩而已. 故兩之間 不可以毫髮僭差也. 孔子爲政 先正禮樂 則季氏之罪不容誅矣.”

范氏가 말했다. “음악과 舞列의 수는 위로부터 내려와 둘씩 내려갈 뿐이다. 그러므로 둘 사이는 털끝만큼도 참람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孔子께서 政事를 하심에 먼저 禮樂을 바르게 하셨으니, 季氏는 죽임을 당해도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다.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不敢須臾處, 不忍故也. 而季氏忍此矣 則雖弒父與君 亦何所憚而不爲乎.

謝氏가 말했다. “군자는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잠시도 처하지 않는데, 차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季氏는 차마 이것을 하니 그렇다면 아버지와 군주를 죽이는 것도 또한 어찌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2. 三家者 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三家 사람이 『시경』의 雍章(옹장)을 부르며 제사상을 물리니 공자가 말했다.

“‘제후들이 도우니 천자가 엄숙하게 계시도다.’라는 시를 어찌 三家의 사당에 취하는가?”

-雍章의 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이다.

-辟(벽): 임금, 피할 피, 비유할 비, 그칠 미.


*三家 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 雍 周頌篇名. 徹 祭畢而收其俎也.

三家란 魯나라 대부인 孟孫․叔孫․季孫의 집안이다. 雍(옹)은 (『詩經』의)「周頌」의 篇 이름이다. 徹(철)은 제사를 마치고 제가를 거두는 것이다.

-俎(조): 제기


*天子宗廟之祭 則歌雍以徹 是時三家僭而用之. 相 助也. 辟公 諸侯也. 穆穆 深遠之意 天子之容也. 此雍詩之辭 孔子引之 言“三家之堂非有此事,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 譏其無知妄作 以取僭竊之罪.

천자가 종묘의 제사 때 雍章을 노래하면서 거두는데, 이때 三家에서 참람하게 그것을 쓴 것이다. 相은 도움이다. 辟公(벽공)은 제후이다. 穆穆(목목)은 깊고 먼 뜻이니 천자의 용모이다. 이것은 雍詩의 가사인데, 孔子께서 인용하셔서 “三家의 집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은데 어찌 이 뜻을 취하여 노래하는가?”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무지해서 망령되게 행동하여 참람하게 훔친 죄를 나무라신 것이다.


*程子曰 周公之功固大矣 皆臣子之分所當爲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 伯禽之受 皆非也. 其因襲之弊, 遂使季氏僭八佾 三家僭雍徹, 故仲尼譏之.

程子(伊川)께서 말씀하셨다. “주공의 공이 진실로 크지만, 다 신하의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것이었으니, 魯나라만 어찌 천자의 禮樂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성왕의 내림, 伯禽의 받음 다 잘못이다. 그 인습의 폐단이 계씨로 하여금 참람하게 팔일의 춤을 추게 하였고, 三家가 참람하게 雍章의 노래를 하면서 거두어들이게 했으니, 그래서 仲尼께서 그것을 나무라신 것이다.”

-周公은 成王의 숙부로서 그가 왕위를 잇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成王은 周公의 아들인 伯禽을 魯나라에 봉하면서 천자의 禮樂으로써 周公을 제사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禮인들 어찌할 것이며,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樂인들 어찌 하랴.”

-仁은 사람의 양심이요 바른 도리에 바탕을 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없다면 禮樂을 행하여도 正道를 벗어난다는 말이다.


*游氏曰 “人而不仁 則人心亡矣, 其如禮樂何哉? 言雖欲用之 而禮樂不爲之用也.”

游氏(酢)가 말했다.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없는 것이니, 禮樂인들 어쩔 것인가? 비록 그것을 쓰려하나, 禮樂이 그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程子曰 “仁者天下之正理. 失正理 則無序而不和.”

程子(伊川)께서 말씀하셨다. “仁이란 천하의 바른 이치이니, 바른 이치를 잃으면 차례도 없고 화합도 없다.”


*李氏曰 “禮樂待人而後行, 苟非其人 則雖玉帛交錯 鍾鼓鏗鏘 亦將如之何哉? 然記者序此於八佾雍徹之後, 疑其爲僭禮樂者發也.

李氏(郁)가 말했다. “禮樂은 사람을 만난 뒤에 행하는 것이니, 정말로 그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비록 구슬과 비단이 서로 오가고 종과 북이 울리더라도 또한 장차 어찌할 것인가? 그런데 기록한 차례가 八佾과 雍徹의 뒤이니, 아마도 禮樂을 참람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하신 듯하다.”

-鏗(갱): 금속 소리 -鏘(장): 울리는 소리

-孔子가 봉건적 질서 회복을 도모함에 禮樂의 올바른 사용을 통하여 회복하려 하였으니, 신분에 어긋나는 三家의 참람한 행위는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