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이야기 ■/논 어

論語集註 顔淵篇 7, 8, 9

서원365 2016. 12. 27. 20:50

7. 子貢 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자공이 정치를 묻자,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충분히 하고,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다.”


*言倉廩實而武備修 然後教化行 而民信於我 不離叛也.

창고가 충실하고 군비가 갖추어진 다음에 교화를 행하면 백성들이 나를 믿고 離叛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廩(름): 곳집, 모으다, 저장하다, 쌓다.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去兵.”

子貢이 말했다.

“부득이 하여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兵(병)을 버린다.”


*言食足而信孚, 則無兵而守固矣.

식량이 충분하고 믿음이 깊으면 군대가 없더라도 굳게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孚(부): 알을 까다(孵), 미쁘다. 믿다.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 “去食. 自古 皆有死 民無信不立.”

자공이 말했다.

“부득이 하여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食을 버린다. 예부터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는 것이거니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民無食必死. 然死者人之所必不免. 無信則雖生而無以自立 不若死之爲安. 故寧死而不失信於民, 使民亦寧死而不失信於我也.

백성은 먹을 것이 없다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비록 살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니 죽어서 편하게 되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程子曰 “孔門弟子善問 直窮到底, 如此章者 非子貢不能問 非聖人不能答也.”

程子(伊川)께서 말씀하셨다. “孔門 제자들은 질문을 잘하여 바로 끝까지 다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렀으니, 이 章과 같은 것은 子貢이 아니면 물을 수 없고 聖人이 아니라면 답할 수 없다.”


*愚謂以人情而言 則兵食足而後吾之信可以孚於民. 以民德而言, 則信本人之所固有, 非兵食所得而先也. 是以爲政者, 當身率其民而以死守之 不以危急而可棄也.

내가 생각하건대, 人情으로서 말하면 군사력과 먹을 것이 풍족한 뒤에 나의 믿음이 백성들에게 믿게 할 수 있다. 사람의 덕을 가지고 말한다면 믿음이 본래 사람의 고유한 것이어서 군사력과 먹을 것이 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마땅히 자기가 백성들에게 솔선하여 죽음으로써 지켜야 하고 위급하다고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兵食信 중 어느 하나라도 완전히 없다면 존립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셋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 棘子成曰 “君子 質而已矣 何以文爲?”

棘子成(극자성)이 말했다.

“君子는 본질이면 된다. 어찌 文飾(문식)으로써 할 것인가?”


*棘子成 衛大夫. 疾時人文勝 故爲此言.

棘子成은 衛나라 大夫이다. 당시 사람들이 文이 우세한 것을 미워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 君子也 駟不及舌.

자공이 말했다.

“애석하군요. 夫子의 설명이 군자다우나, 말[馬]도 그 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言子成之言 乃君子之意 然言出於舌 則駟馬不能追之 又惜其失言也.

子成의 말이 바로 君子의 뜻이기는 하지만, 말[言]이 혀에서 나오지만, 말[馬]도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니, 또 그 失言을 애석히 여긴 것이다.


•文猶質也 質猶文也 虎豹之鞹 猶犬羊之鞹.”

文이 質과 같으며, 質이 文과 같으니, 호랑이와 표범의 털 없는 가죽이나 개와 양의 털없는 가죽이나 같습니다.”

-鞹(곽)은 털 없는 가죽을 말한다. 털이 없다면 호랑이와 표범의 멋진 가죽이나, 개와 양의 그저 그런 가죽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 禮도 이와 같아서 그것의 본질만 생각하고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鞹 皮去毛者也. 言文質等耳 不可相無 若必盡去其文而獨存其質, 則君子小人無以辨矣. 夫棘子成矯當時之弊 固失之過, 而子貢矯子成之弊, 又無本末輕重之差, 胥失之矣.

鞹(곽)은 가죽에서 털을 제거한 것이다. 文과 質이 같을 뿐이어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 만약 그 文한을 다 없애고 그 質만 보존한다면 군자와 소인을 구분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棘子成이 당시 잘못을 바로잡음에 지나쳐 잘못되었고, 子貢은 子成의 잘못을 바로잡음에 또 本末과 輕重의 차이가 없었으니 서로 잘못한 것이다.

-胥(서): 서로, 함께, 모두, 다, 게장.

-子貢의 말을 보면 마치 가죽이 본바탕보다는 털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래서 朱子가 이런 註를 달았지만, 子貢이 이미 文猶質也 質猶文也라고 하였으므로 다만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뿐이었다.


9. 哀公 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 如之何?”.

哀公이 有若(=有子)에게 물었다.

“흉년이 들어 쓸 것이 부족하니 어쩌지요?”

-年饑(년기): 饑는 饑饉(기근)이 드는 것. 흉년이 들어 세금으로 거둔 것이 적어 쓸 것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백성들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다.


*稱有若者 君臣之辭. 用 謂國用. 公意蓋欲加賦以足用也.

有若이라고 칭한 것은 군신간의 말이다. 用은 나라의 財用이다, 公의 생각은 세금을 더 부과하여 財用을 풍족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稱有若者(칭유약자): 사람을 지칭할 때 字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有若이라고 이름을 쓴 것은 상대하는 사람이 군주이기 때문이다.


•有若 對曰 “盍徹乎?”

유약이 대답했다.

“어찌 徹法(철법)을 쓰지 않습니까?”

-盍(합): 어찌 ~아니 하는가?

-徹法(철법):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세법이다. 당시 노나라는 10분의 2을 세금으로 거두고 있었다.


*徹 通也 均也. 周制 一夫受田百畝 而與同溝共井之人通力合作 計畝均收. 大率民得其九 公取其一 故謂之徹. 魯自宣公稅畝 又逐畝什取其一 則爲什而取二矣. 故有若請但專行徹法 欲公節用以厚民也.

徹은 통함이며 고르게 함이다. 周制에 한 가장이 토지 百畝를 받아서 도랑을 함께하고 井을 함깨 하는 사람이 노동력을 통해 함께 농사를 지어서 이상을 계산해서 균등하게 수확한다. 대체로 백성은 그 9(10분의 9)를 얻고, 公은 그 1을 취하니, 그래서 徹이라고 이른다. 魯나라는 宣公 때부터 畝에 세금을 취하고 또 畝마다 10분의 1을 취했으니, 그렇다면 십분의 2를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有若은 다만 徹法을 시행하는 것만 하여, 公이 財用을 절약하게 하여 백성들을 후하게 하고자 하였다.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둘도 나는 오히려 부족한데 어찌 徹法을 쓰겠습니까?”


*二 卽所謂什二也. 公以有若不喻其旨 故言此以示加賦之意.

2는 곧 10분의 2를 말한다. 公이 有若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세금을 더하려는 뜻을 말한 것이다.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民富 則君不至獨貧, 民貧 則君不能獨富. 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 以止公之厚斂 爲人上者所宜深念也.

백성이 부유하면 군주만 홀로 가난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백성이 가난하면 군주만 홀로 부유한 데 이르이 않을 것이다. 有若이 군주와 백성이 일체라는 뜻을 깊이 말하여 公이 많이 거두는 것을 중지시켰으니 사람의 윗사람이 된 사람은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楊氏曰 “仁政必自經界始 經界正 而後井地均穀祿平, 而軍國之需皆量是以爲出焉. 故一徹而百度擧矣, 上下寧憂不足乎. 以二猶不足而教之徹, 疑若迂矣. 然什一 天下之中正, 多則桀 寡則貉, 不可改也. 後世不究其本而惟末之圖, 故征斂無藝 費出無經 而上下困矣. 又惡知盍徹之當務而不爲迂乎? ”

楊氏가 말했다. “仁政은 반드시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니, 경계가 바른 뒤에야 井地가 고르고 穀과 綠이 공평해져 군국의 쓰임이 모두 다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한번 徹法을 시행하면 백 가지 법도가 거행되어 上下가 어찌 부족함을 걱정할 것인가? 10분의 2도 부족한데 徹法을 가르쳤으니 현실을 모른다고 의심한 듯하다. 그러나 10분의 1은 천하의 中正이니 많으면 폭군이 되고, 적으면 오랑캐 법이니 고쳐서는 안 된다. 후세 사람들은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지엽적인 것만 도모하였으므로, 세금을 징수하는 법이 없고 비용 지출이 일정한 법이 없어 上下가 곤궁하였다. 또 어찌 徹法에 마땅히 힘씀이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어찌 알았겠는가?”

-多則桀 寡則貉(다즉걸 과즉맥): 傑은 걸왕처럼 폭군이 된다는 말이다. 貉은 북쪽 오랑캐란 말로써 토질이 척박하여 20분의 1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곧 오랑캐 법이 된다는 말이다.

-征(정): 치다, 취하다, 손에 넣어 자기 것으로 하다, 여기는 세금을 거둠을 말함.

-藝(예): 재주, 기예, 법, 규정, 여기서는 법이라는 뜻.

-『孟子』「滕文公篇」上에 “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鈞 谷祿不平”이라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