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이야기 ■/논 어

論語集註 堯曰篇 1

서원365 2017. 1. 9. 11:21

◎ 堯曰 第二十

*凡三章

모두 3章이다.


1.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 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堯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 너 舜(순)이여. 하늘의 曆數(역수)가 너의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中道를 잡으라. 四海(사해)가 곤궁하면 天祿(천록)이 영원히 끊기리라.”

-曆數(역수): 제왕들이 서로 계승하는 차례. 즉 堯의 지위가 舜에게로 전해짐을 말한다.


*此堯命舜 而禪以帝位之辭. 咨 嗟歎聲. 曆數 帝王相繼之次第, 猶歲時氣節之先後也. 允 信也. 中者 無過不及之名. 四海之人困窮, 則君祿亦永絕矣, 戒之也.

이것은 堯임금께서 舜임금에게 명하여 帝位를 禪位하신 말씀이다. 咨는 감탄하는 소리이다. 曆數는 帝王이 서로 계승하는 차례인데, 歲時나 氣節의 先後와 같다. 允은 진실로이다. 中이란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의 명칭이다. 四海의 안이 곤궁하면 군주의 綠도 영원히 끊기니 경계한 것이다.

-嗟(차): 감탄하다, 탄식하다, 아~


•舜 亦以命禹

舜임금 또한 그렇게 禹임금에게 명하셨다.

*舜後遜位於禹, 亦以此辭命之. 今見於虞書大禹謨 比此加詳.

舜임금께서 뒤에 帝位를 禹임금에게 물려주면서 또한 이 말씀으로써 명하셨다. 지금 「虞書 大禹謨」에 보이는데, 이에 비해 더 상세하다.


•曰 “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나 小子 履(리)는 감히 검은 수소를 써 상제께 감히 고합니다. 죄가 있으면 감히 사면하지 못하며, 상제의 신하를 묻어둘 수 없습니다. 인재를 가려 씀은 상제의 마음에 있습니다.”

“朕의 몸에 죄가 있음은 만방 때문이 아니며, 만방에 죄가 있음은 죄가 朕의 몸에 있다.”

-皇皇(황황): 상제나 천자에 관한 사항 앞에 붙이는 말. 거룩하다는 뜻.

-帝臣不蔽(제신불폐): 모든 인재들은 상제의 신하이므로 사사로이 버려둘 수 없다는 뜻.

-玄牡(현모): 검은 수소로 희생용이다. 夏나라가 黑色을 숭상하였는데 검은 수소를 씀은 그 예를 존중한 것이다. 이 글은 湯(탕)왕이 桀(걸)왕을 칠 때 상제에게 祭를 지내며 한 말이다.

-朕(짐): 천자의 自稱(자칭). 신하들에게 말할 때 쓴다.


*此引商書湯誥之辭. 蓋湯旣放桀而告諸侯也. 與書文大同小異. 曰上當有湯字. 履, 蓋湯名. 用玄牡 夏尙黑 未變其禮也. 簡 閱也. 言桀有罪, 己不敢赦, 而天下賢人 皆上帝之臣 己不敢蔽. 簡在帝心 惟帝所命. 此述其初請命而伐桀之辭也. 又言君有罪非民所致 民有罪實君所爲, 見其厚於責己薄於責人之意. 此其告諸侯之辭也.

이것은 「商書 湯誥」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湯임금께서 桀王을 이미 내치고 諸侯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書經』의 글과 大同小異하니, ‘曰’위에 마땅히 ‘湯’이란 글자가 있어야 한다. 履는 湯임금의 이름이다. 검은 수소를 쓴 것은 夏나라가 검은 색을 숭상해서 아직 그 禮가 변하지 않은 것이다. 簡은 뽑음이다. “桀王이 죄가 있으니 내가 감히 사면할 수 없고, 천하의 賢人이 다 上帝의 신하이니 내가 감히 폐할 수 없다. 뽑음은 上帝의 마음에 있고 오직 상제의 명령을 따른다.” 이것은 처음에 상제의 命을 청하여 桀王을 칠 때 한 말이다. 또 “임금이 죄가 있음은 백성의 소치가 아니요, 백성이 죄가 있음은 실로 임금이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자기를 꾸짖음은 후(무겁게)하고 남을 꾸짖음은 박한 뜻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제후에게 한 말씀이다.

-閱(열): 검열하다, 조사하다, 뽑다, 문서를 견주어 교감하다.


•周有大賚 善人是富.

周(주)나라에는 크게 주는 것이 있으니 善人이 이에 부유하게 되었다.

-大賚(대뢰): 크게 줌. 크게 준다고 한 것은 그것이 도리에 맞기 때문이다. 武王이 한 말이다. 나라에 법도가 없다면 간사한 자가 부유해지고, 나라에 법도가 있다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부유해진다.


*此以下述武王事. 賚 予也. 武王克商, 大賚于四海 見周書武成篇. 此言其所富者 皆善人也. 詩序云“賚所以錫予善人”, 蓋本於此.

이 이하는 武王의 일을 적었다. 賚는 줌이다. 武王이 商나라를 이기시고 四海에 크게 주셨으니 「周書武成篇」에 보인다. 이것은 부유하게 된 사람은 다 善人임을 말한 것이다. 詩序에 “賚는 善人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근본한 것인 듯하다.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如一人.

비록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으나 어진 사람만 못하며, 백성들에게 과실이 있음은 모두 나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周(주): 지극하다. 周親(주친)은 아주 가까운 친척.


*此周書太誓之辭.

이것은 「周書 太誓」의 말이다.


*孔氏曰 “周 至也. 言紂至親雖多 不如周家之多仁人.”

孔氏(安國)이 말했다. “周는 지금함이다, 紂王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비록 많았지만, 周나라에 어진 사람이 많은 것만 못하다고 말한 것이다.”


•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四方之政 行焉

權과 量을 삼가고 법도를 살피며 폐지한 관직을 다시 닦으니 사방의 정사가 행해졌다.


*權 稱錘也, 量 斗斛也. 法度 禮樂制度皆是也.

權은 저울추이고, 量은 말과 섬이다. 法度는 禮樂과 制度가 다 이것이다.

-斛(곡) 열 말. 휘.


•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 歸心焉.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고 숨은 백성을 들어 쓰니, 천하의 민심이 돌아왔다.

-興滅國(흥멸국) : 멸망한 나라를 일으킴. 황제, 요, 순, 하, 은의 후손을 봉해 준 것을 말한다.


*興滅繼絕 謂封黃帝‧堯‧舜‧夏‧商之後. 擧逸民 謂釋箕子之囚 復商容之位. 三者皆人心之所欲也.

興滅과 繼絕은 黃帝, 堯, 舜, 夏, 商의 후손을 봉한 것을 말한다. 숨은 사람을 등용했다는 것은 갇혀있던 箕子를 풀어주고, 相容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었다. 세 가지는 다 人心이 바라는 바였다.

-相容(상용): 殷나라 紂王 때 直諫하다가 하옥되었는데, 武王이 殷나라를 이기고 복위시켜주었다.

-黃帝의 후손은 薊(계), 堯의 후손은 祝, 舜의 후손은 陳, 夏后氏의 후손은 杞, 殷의 후손은 宋에 봉했다.


•所重 民食喪祭

소중히 여긴 것은 백성들의 먹을 것과 상례와 제례였다.


*武成曰 “重民五教, 惟食喪祭.”

『書經』「周書 武成」에 말하였다. “백성의 다섯 가지 가르침을 중히 여기되, 먹을 것과 상례와 제례를 중시하였다.”

-五敎는 五倫을 말한다.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너그러우면 사람들을 얻고, 믿음을 주면 백성들이 맡기며, 민첩하면 공이 있고, 공평하면 기뻐한다.


*此於武王之事無所見, 恐或泛言帝王之道也.

이것은 武王의 일에서 보이는 것이 없으니 帝王의 道를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듯하다.


*楊氏曰 “論語之書 皆聖人微言 而其徒傳守之 以明斯道者也. 故於終篇, 具載堯舜咨命之言 湯武誓師之意, 與夫施諸政事者, 以明聖學之所傳者 一於是而已. 所以著明二十篇之大旨也. 孟子於終篇, 亦歷敘堯舜湯文‧孔子相承之次, 皆此意也.”

楊氏가 말했다. “『論語』의 말은 다 성인의 미묘한 말이니 제자들이 전하고 지켜서 이 道를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篇에 堯임금과 舜임금이 불러서 명한 말과 湯王과 武王이 군사들에게 맹세한 뜻과 政事를 시행한 것들을 갖추어 실어서 聖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에 한결같을 뿐임을 밝혔다. 20篇의 大旨를 밝혔다. 『孟子』도 마지막 篇에서 堯‧舜‧湯‧文王‧孔子가 서로 계승한 차례를 자세하게 서술했으니 다 이런 뜻이다.